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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적 기지
[청년지원/서울] 청년월세지원사업 A-Z까지 (신청방법, 결과발표일 등) 본문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이다.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 불가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 적용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신청 제외자

지원내용
2024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저는 20년도 받았었는데 그때는 20만 원씩 10개월 200만 원 정도 지원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간이 2개월 더 늘었났네요!
지원 대상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5,000명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120% 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120% 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120% 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기존 사업에서 완화된 점
서울지역 월세보증금 중위가격(2023년 9월 기준 8,177만 8천 원) 기준으로 월세 보증금 상한액을 당초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보증금 월세 환산율은 5.25%에서 5.5%로 상향했으며 일반 재산 (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도 기존 1억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완화됐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9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 원(2천만 원 × 5.5% ÷ 12개월) + 월세 80만 원
※ 천원 단위 절사
신청기간
2024.4.3.(수) ~ 4.23.(화) 18:00 마감
신청 방법
>>> 신청 바로가기
* 서울 주거포털 홈페이지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청년월세지원 > 신청하기 버튼 > 신청자격 확인 및 제출서류 확인 후 신청
* 신청 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 [공지사항]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 [공지사항]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한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2.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3.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4.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결과 발표

2024년 6월 발표 예정
* 발표 결과 확인은 주거포털 사이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최종 선정 발표일은 2024년 7월 초라고 합니다. 개별 알림도 간다고 하고,
선정되신 분들은 입금 계좌(신한 청년드림통장)를 개설해야 합니다.
Q&A
저는 20년도 해당 사업을 한번 받았던 이력이 있어서 자격에 부합하고, 아래와 같은 조건 때문에도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의 현재 상황을 잘 확인해 보고 조건에 부합하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1.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임대 청년안심주택(역세권 청년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나요?* 민간임대는 가능
2.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또는 ’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나요?* 사업 신청일 이전에 청년수당 사업 참여를 중지 또는 종료한 경우는 신청 가능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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