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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적 기지
[문화예술/지원사업]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자! <예술인활동증명> 신청방법/신청자격/유효기간 본문
예술인활동증명이란,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 혹은 예술 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사업의 노예 no, 슬기롭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예술적인 기지로 일상의 틈을 메워가는 노력! A-Z |
예술인활동증명이란?
많은 예술인 분들이 알고 계실 ‘예술인활동증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생활 하시면서 한 번씩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술인증빙할인과 같이 예술인들에게 적용되는 할인이 있는데, 해당 할인을 받고자 하면 예술인활동증명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술인활동증명이란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이며,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 혹은 예술 활동 수입 내용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예술분야 및 예술활동유형
11개 예술분야(15개 분과)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 및 기획의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문학 | 미술(일반미술) | 미술(디자인.공예) | 미술(전통미술) | 사진 |
| 건축 | 음악(일반음악) | 음악(대중음악) | 국악 | 무용 |
| 연극 | 영화 | 연예(방송) | 연예(공연) | 만화 |
신청 기간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술활동증명의 종류
예술활동증명은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예술활동증명(일반)
1-①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공연, 전시,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공개 발표된 예술작품에 참여한 실적 또는 저작물의 발행(출판 등) 실적이 있는 예술인
1-② 예술활동 수입
예술활동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당, 원고료, 인세, 저작권료, 저작인접권료, 예술품 판매대금 등 수입이 있는 예술인
1-③ 기준 외 활동(원로예술인)
오랜 기간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한 만 70세 이상의 예술인
1-④ 기준 외 활동(경력단절 예술인)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질병, 육아, 임신, 출산, 가족돌봄, 병역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활동이 중단된 예술인
1-⑤ 기준 외 활동(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
작품 발표 주기가 매우 길거나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한꺼번에 여러 작품을 발표하는 등 특수한 방식으로 활동하는 예술인
1-⑥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보유자, 전승교육사)
문화재청 및 (광역)시ㆍ도에서 인정한 예술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
1-⑦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이수자)
문화재청 및 (광역)시ㆍ도에서 인정한 예술분야 무형문화재 이수자
2.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2-①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과거 예술활동증명을 완료 받은 이력이 없는 예술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만 신청 가능
3. 예술활동증명 특례
3-① 예술인 산재보험가입 관련 특례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예술인
3-②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위한 예술인
※ 사회보험료지원사업 기간이 종료된 경우 신청접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3-③ 예술인신문고 관련 특례
불공정행위 피해 구제를 받고자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특례 신청 전, 예술인신문고 신고접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청 절차
아래와 같은 순서로 이루어지며, 신청 접수 후 약 15~20주 이상 소요됩니다.
| 예술활동증명 종류․방법 확인 및 선택 > 예술활동증명 신청 > 행정심의 > 심의위원회 심의 > 예술활동증명 심의 결과 안내 |
[절차 1] 예술활동증명 종류․방법 확인 및 선택
예술활동증명 종류(1-①~3-③)를 확인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항목 1개를 선택합니다.
각 예술활동증명 종류․방법별 기준을 확인하고 제출자료를 준비합니다.
[절차 2] 예술활동증명 신청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http://www.kawfartist.kr)> 회원가입(실명인증 포함) 후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합니다.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은 [예술활동증명 온라인 신청가이드] 참조)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마치시면 문자, 메일로 ‘신청완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마지막 단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셔야 신청절차가 완료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지 않고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종료한 경우, 신청접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차 3] 행정심의
신청하신 예술활동증명 종류․방법과 선택하신 예술분야에 따라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합니다.
제출하신 자료 중 보완이 필요하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보완요청’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절차 4] 심의위원회 심의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예술활동증명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결과(완료/미완료)를 결정합니다.
• ‘완료’의 경우, 신청하신 예술활동증명 종류 및 예술분야에 따라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 ‘미완료’의 경우, 예술활동증명 종류․방법 및 예술분야별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고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 5] 예술활동증명 심의 결과 안내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친 신청 건에 대해 최종 심의 결과를 문자, 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일시적인 통신장애, 자동스팸처리 등의 이유로 문자, 메일이 수신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내 ‘신청내역 확인’에서 진행 상태 및 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급증 시 행정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료만 준비된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접수해 보세요. 행정 검토 하며, 자료를 재요청은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원하는 시간보다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유효 기간
1. 예술활동증명(일반)
1-①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최근 5년’의 실적으로 완료된 경우 유효기간 5년
1-② 예술활동 수입
‘최근 1년’ 동안 120만원 이상의 수입으로 완료된 경우 유효기간 1년
‘최근 5년’ 동안 600만원 이상의 수입으로 완료된 경우 유효기간 5년
1-③ 기준 외 활동(원로예술인)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만료 기한 없음)
1-④ 기준 외 활동(경력단절 예술인)
유효기간 5년이 부여됩니다
1-⑤ 기준 외 활동(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
유효기간 5년이 부여됩니다
1-⑥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보유자, 전승교육사)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만료 기한 없음)
1-⑦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이수자)
유효기간 5년이 부여됩니다
2.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2-①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모든 예술분야 유효기간 2년
3. 예술활동증명 특례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관련 사업에 대해서만 한시적 인정)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문자, 메일을 통해 유효기간 만료 예정 및 재신청에 대해 안내해준다고 합니다.
활동 증명 혜택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이 예술인활동증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인활동증명을 완료하고 나면, 예술인 관련 복지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이 주어지게 되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 신청 및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예술인패스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여 가능한 지원사업
- 예술활동준비금지원
- 예술인파견지원
- 산재보험
- 예술인국민연금보험료지원
- 예술인패스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예술활동증명은 복지지원 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 절차로써, 완료하시게 되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 신청 및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예술인패스 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인패스 카드는 예술인들의 창작의욕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완료한 예술인, 문화예술교육사 또는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박물관 또는 미술관 설립자 또는 관장이라면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지자는 전국국·공립 문화 예술기관(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및 생활속공 간에서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http://www.kawfartist.kr)에서 가능하며 혜택 안내는 (http://artpass.kawf.kr)을 참조해 주십시오.
※ 예술인 패스 카드의 유효기간과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은 상이하니, 예술인 복지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에서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해당 사이트에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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