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적 기지

2024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구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A-Z까지 (~ 4월 30일(화) 17:00 마감) 본문

지원사업/문화예술지원

2024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구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A-Z까지 (~ 4월 30일(화) 17:00 마감)

글노동자 2024. 4. 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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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이란,
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 환경 조성 및 동기 고취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1인 300만원을 격년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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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의 노예  No, 슬기롭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예술적인 기지로 일상의 틈을 메워 가요! 

 

신청 기간 

2024년 4월 1일(월) 10:00 ~ 4월 30일(화) 17:00

* 공고 온라인 신청 / 우편 신청

 

신청 조건(대상)

 

◎ 참여 대상
ㅇ 아래 내용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외국인·재외국민 참여 불가)
-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20%)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1인 가구 2,674,134원
 
 참여 제한 대상
ㅇ 아래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
 -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
 - 2024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
 -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연속참여제한 대상자는 신청가능)
ㅇ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신청 방법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http://www.kawfartist.net) 온라인 신청

 

ㅇ 신청 시 동의서(개인정보, 부정수급·오지급, 필수사항) 및 확인서(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선정이력) 필수 확인
ㅇ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 가능(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동의서 및 확인서제출 필수)

 

  *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앞
  * 해당 서식은 시행지침에서 확인가능, 보조금 교부를 위한 통장사본 등의 서류는 선정자에 한해 추후 제출

 

ㅇ 선택 제출서류: 아래 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 제출(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 우편 신청 시: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1부, 동의서(개인정보, 부정수급·오지급, 필수사항) 3부, 확인서(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선정이력) 2부
 - 농·어촌 지역 거주자: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인 본인 외 모든 가구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미포함(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필수
  * 단 신청인 본인과 세대주가 다를 경우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 포함 필수
  * 진위여부(문서확인번호)가 확인되고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가점 부여 가능
 -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이력 보유자: 주민등록초본 1부
  *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선정이력 확인 및 배점 반영 등을 위해 2015년 1월 1일 이후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이력이 있을 경우 서류 제출(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분) 필수
 - 초상권 활용 동의자: 초상권 활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심의 및 결과 

 

ㅇ (심의기준)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
ㅇ (심의방법) 신청서류 행정검토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후
전문심의 등을 통해 지원 적격 여부 심의
ㅇ (우선선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예술인으로 조사된 자는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등급·종류 무관)
ㅇ (배점기준) 소득·선정이력 부문(모든 신청자 공통) 및 가점(해당·선택자)으로 구성
 - 소득 부문 배점표
 
부문 기준 중위소득 범위 배점 1인 가구 구간별 최고금액(원/월) 산정방법

소득 30%이하 8 668,534 이하
30%초과 ~ 60%이하 7 1,337,067 이하
60%초과 ~ 90%이하 6 2,005,601 이하
90%초과 ~ 120%이하 5 2,674,134 이하

* 소득인정액이 기재된 금액 이하의 경우 해당구간의 배점 부여



결과 발표 

 

* 결과 발표: 2024년 6월 말(변동 가능) 
ㅇ 재단 홈페이지 공지 후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확인
 

선정자 의무사항

 

ㅇ 선정자는 결과 발표 후 재단이 안내한 기간 내에 아래 서류 필수 제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1부 제출
  * 기간 외 계좌 변경이 불가하므로 정상 입·출금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제출
  * 비정상 계좌 제출 또는 미제출로 인한 교부 지연·불가‧선정 취소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이수 확인서(수료증 등) 제출
 *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수한 교육에 대해서만 인정
 * 미이수 또는 확인서 미제출로 인한 교부 지연·불가‧선정 취소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ㅇ (활동보고) 예술활동준비금을 교부받은 모든 예술인(원로예술인 포함)은 예술활동(계획)보고서를 필수 제출하고 우리 재단의 승인을 득해야 최종 제출로 인정됨
 - 보고서가 최종 미승인(미제출·미보완)되면 참여 연도 다음 해부터 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예술활동준비금지원,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참여가 제한됨
 - 활동보고서 미제출 시 사업 선정 차수별 미제출 1회 참여제한 5년, 2회 참여제한 10년, 3회 영구제외 됨으로 유의
ㅇ (모니터링) 예술활동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우리 재단에서 요청하는 경우 인터뷰, 모니터링, 간담회 등에 참여할 수 있음

 

유의사항

 

ㅇ 사업 공고문과 시행지침 등 붙임자료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 청인 본인의 책임이오니 반드시 숙지 후 사업 신청
ㅇ 연락 불가 및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필히 사업 신청 전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http://www.kawfartist.kr) 내 개인정보 업데이트(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후 사업 신청
ㅇ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으로 부정이익 및 오지급 금액은 전액 환수하며(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위반사안에 따라 재단사업 참여 제한 조치 적용(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ㅇ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예술활동준비금을 교부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등의 관련 담당자와 필히 상의 후 신청
ㅇ (중복수혜 및 중복참여)
 - 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예술활동준비금 중복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해당 기관에 필히 문의 후 신청(예술활동준비금 교부 이후 선정 취소 불가)
 - 2024년『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과 중복 신청 시 우선 선정된 사업에 참여 필수(선택불가)
 - 2024년『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은 2025년『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참여 불가
 - 2024년『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은『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참여 불가

 

문의

 

ㅇ (유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
ㅇ (온라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http://www.kawfartist.kr) 1:1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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